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감면🎁...다자녀 혜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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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다자녀 혜택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한 혜택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자녀 가구라면 누구나 해당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주요 내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금액은 최대 140만 원까지이며, 이는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이다. 다자녀 가구가 신규 차량을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적용된다.

혜택 대상 및 조건

  • 혜택 대상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로, 부모 중 한 명이 차량을 취득할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승용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량에 적용 가능하며, 차량 종류와 가격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단, 고가의 차량(2천만 원 이상)에는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 전에 해당 지자체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제출: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하여 차량 등록 시 함께 제출한다.
  2. 차량 등록 시 감면: 차량 등록 절차와 함께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감면 처리가 이루어진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정부24 웹사이트나 해당 지자체의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기대와 추가 혜택

정부는 이번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자녀 가구는 교육비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정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구매를 고려 중인 다자녀 가구라면,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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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요약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중복혜택 안돼요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