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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연말정산 환급금' 절차 간소화... 국민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신속한 환급 도모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연말정산 환급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과오납된 세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된 금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이번 절차 간소화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홈택스 웹사이트 방문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로그인할 수 있다.

2. 연말정산 자료 제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통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이 가능하다.

3.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환급금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과오납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4. 환급 신청

환급 가능 금액이 확인되면, '환급 신청' 메뉴를 통해 환급을 신청한다. 필요한 경우,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5. 환급금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환급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2~3주 내에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절차 간소화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여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절차 간소화로 인해 많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와 전국의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절차 간소화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금 환급을 제공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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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신청기간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